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세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맡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최근엔 깡통전세 등 우려가 커지면서 가입자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인이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0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뭔가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내주는 상품입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약 10만 가구가 가입했다고 해요. 올해 1~4월 신규 가입자는 4만 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02.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기관 모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는 전국 15개 영업점과 위탁은행 6곳에서, SGI서울보증은 전국 72개 지점에서 상담 및 가입신청을 받고 있죠. 다만 두 기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면 HUG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단독·다가구주택은 SGI서울보증에서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둘 다 가입할 수 있지만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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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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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ug.or.kr
03.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는요?
상품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최대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5억원이고 선순위 대출금액이 2억원이면 총 7억원 중 80%인 5억4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일부 유형에선 보장한도가 90%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해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만 보장됩니다.
04. 언제 가입하면 좋을까요?
계약 후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05.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안내되고 있듯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06.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HUG홈페이지 또는 영업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 모두 가능하며 서류심사 이후 보증서 발급까지는 약 5영업일 소요됩니다. 또한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전자서명 완료하면 끝!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지불자는 전세금 반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글이 전세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공유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